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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보

회사명: 금융감독원

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(1997. 12. 31, 제정)에 따라서 설립되었다.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·증권감독원·보험감독원·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.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.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,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. 원장 및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,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부원장·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또한 금융기관·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.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,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.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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